자격증 공식 명칭
·‘초경량비행장치(무인멀티콥터) 조종자(증명서)’ /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명의
관련 법규 (항공안전법 제 125조, 동법 시행규칙 제306조)
- 자체 무게 12kg을 초과하는 드론(초경량비행장치)을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장이 정한 절차 및 방법에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을 위하여 발급한 증명을 발금받아야 한다.
- 자체 무게 12kg을 초과하는 드론(Dron)을 사용하여 조종교육, 방제사업, 항공촬영 등
드론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드론 조종자 자격증 취득은 필수!
자격증 취득 후 진로
- 공공기관(경찰, 산림청, 소방청, 해양경찰 등) 취업 및 드론 전문강사로 활동
- 육·해·공군 무인항공기 조종, 정비(정보부사관)요원 입대
- 농업용 드론 운용 취업/창업(농업협동조합 및 영농 법인 등)
- 공간정보, 재난안전 관련 분야 등의 드론 운용자
- 무인항공기 관련 업체 (대한항공, KAI 등), 벤처기업, 연구기관 등 취업
※JS융합교육㈜의 협력업체(약60개)와 연계한 취업 지원 혜택
국가자격증 종류 및 취득 절차
*응시 절차: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청
조종자 과정 - 학과 교육(이론)
*핵과시험 미신청 또는 미합격 상태에서 실기 비행교육 입교 대상 교육
조종자 과정 - 실기 비행교육(평일반/2주, 10일)
*1일 교육시간 : 08:00 ~ 17:00
조종자 과정 - 실기 비행교육(평일반/5주, 10일)
지도(교관) 조종자 과정
실기평가 조종자 과정